고분양가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기분양 대상인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478명이 이달 초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삼화부영아파트 시행사인 부영주택은 지난달 말부터 조기분양에 나섰고, 3·6·7·8차 아파트 1,166세대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서 나온 분양가가 5억원 대로 나오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대위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영주택 측은 반대위가 정하는 감정업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제주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감정업체는 반대위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5억 원대의 기존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했고, 이후 부영은 100여 세대와 계약 체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대주민들은 법적대응에 나섰고, 지난 23일 집행정지에 따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집행정지 결과는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속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도 있다"며 "이미 분양전환에 나선 세대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첫 입주 당시 삼화부영 6차아파트의 84㎡의 임대보증금은 9,100만 원이었지만, 3년 뒤 1억8,0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첫 분양이 이뤄진 지난 2019년에는 3억4,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현재는 5억 원대로 뛰면서 임차인들의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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