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획1) 살아 남은 죄(罪) ..아픔으로
JIBS는 4.3 7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4.3의 의미와 과제를 생각하는 기획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4.3 희생자지만,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75살 양창옥 할아버지는 4.3 때 아버지와 형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양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산 속 굴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혀 한림지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고문 소리에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패대기쳤고, 그 충격에 양 할아버지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뒤 할아버진 4.3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양창옥 (75세) 4.3 후유장애인 불인정자
"(발목을) 잡아서 업힌 나를 뿌리치면서 던져버린 거지. (불인정되자) 굉장히 억울했지. 이렇게 다친 사람을 인정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느냐 해서..."
양 할아버지처럼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70명.
후유장애를 호소한 10명 가운데 3명이 인정받지 못한 셈입니다.
4.3 후유장애의 기준이 외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의 인정 기준을 4.3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인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홍기성 4.3생존자후유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아픈 역사를 전부 치유하는 과정이 아닌가. 모든 원한이, 서로가 어떤 사람이란 구별없이 다 같이 상생의 길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10년 만에 이뤄지는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엔 3개월도 안 돼 희생자 71명과 유족 4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 후유 장애 신청은 5명입니다.
"이제는 이거니 저거니 나는 원하는 게, 불인정 말고 인정을 해달라 . 지금까지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인정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4.3생존희생자들의 평균 나이 85세.
4.3 희생자의 남은 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희생자 신청 처리와 후유 장애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