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인 것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스모킹건 만으로는 고유정을 범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죽음은 의혹만 남기게 됐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이 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고유정은 시종일관 재판부만 바라볼뿐, 단 한번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전 남편 강모씨 살해 부분은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씨 몸에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됐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또 범행 후 성폭행 시도로 위장한 정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에 대한 범행은 중대한 생명 침해이고,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문혁 피해자 유족측 변호사
(인터뷰)-(자막)피고인의 주장을 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할 때는 계획적인 범행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홍모군 살해사건은 간접증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론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혼했던 남편은 울분을 참지 못한 듯 재판 도중 법정을 빠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정도 피해 아동 유족측 변호사
(인터뷰)-(자막)과실치사, 포압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이고, 이것이 과연 논리법칙, 경험법칙, 그리고 과학법칙에 부합하는 결론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1년간 이어진 1심과 항소심 모두 전 남편 살해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고유정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