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4종류의 상품 기준이 조정됐습다.
제주자치도는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4종류의 만감류 상품 기준을 개당 무게 150그램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한라봉의 경우 상품 기준 무게를 개당 50그램 낮췄습니다.
당도 기준은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은 11.5브릭스 이상,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라봉 당도 기준은 0.5브릭스 낮아진 반면, 다른 만감류는 0.5브릭스 높아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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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4종류의 만감류 상품 기준을 개당 무게 150그램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한라봉의 경우 상품 기준 무게를 개당 50그램 낮췄습니다.
당도 기준은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은 11.5브릭스 이상,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라봉 당도 기준은 0.5브릭스 낮아진 반면, 다른 만감류는 0.5브릭스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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