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숨진 운전자 유족에게, 호텔 측이 9억 5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호텔 관리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호텔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에는 안내문과 관리인이 없었고, 필수 설비인 대기 정류장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발생한 이 사고로 30대 관광객이 차량과 함께 약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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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호텔 관리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호텔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에는 안내문과 관리인이 없었고, 필수 설비인 대기 정류장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발생한 이 사고로 30대 관광객이 차량과 함께 약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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