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 오는 날 실외 대신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계절근로자의 근로 범위를 농작물 세척·포장·선별 등 단순 처리 업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협들이 우천 때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건비 손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실외 농경지 작업만 가능해 비가 많은 달에는 농협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제주지역 농협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 가공이나 운송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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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부터 계절근로자의 근로 범위를 농작물 세척·포장·선별 등 단순 처리 업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협들이 우천 때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건비 손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실외 농경지 작업만 가능해 비가 많은 달에는 농협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제주지역 농협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 가공이나 운송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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