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을 보고도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운반선 선장 A 씨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금성호 사고를 25m 거리에서 목격하도고 구조 없이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떠났고, 이에 해경은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은 A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선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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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운반선 선장 A 씨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금성호 사고를 25m 거리에서 목격하도고 구조 없이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떠났고, 이에 해경은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경은 A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선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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