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가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당초 오늘(13)까지인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개인은 최대 6,000만 원, 법인은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당초 오늘(13)까지인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개인은 최대 6,000만 원, 법인은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