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경찰 수사 의뢰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JIBS보도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련 사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자동차 증차가 어려운 점을 틈타 타시도에 차량을 등록한뒤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올들어 2건에 104대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내렸고, 4개 업체 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