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JIBS 8뉴스
수확 끝난 밭 들어갔다가 덜미.. 이삭줍기도 범죄?
수확 끝난 밭 들어갔다가 덜미.. 이삭줍기도 범죄?
(앵커)
최근 마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수확이 끝난 밭에 들어가 이삭줍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의 밭에 들어가 남은 농산물을 가져오는 행위도 엄연히 절도라고 강조합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수확이 끝난 마늘밭입니다.

한 여성이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줍듯 무언가 줍고 있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마늘을 모아가는 겁니다.

인근을 지나던 농민이 이를 발견하고 크게 나무랍니다.

"이삭줍기 절도인 것 모르세요? 남의 밭이잖아요. 본인 밭 아니잖아요."

수확이 한창인 마늘 농가들은 최근 허락도 없이 밭에 들어가 마늘 이삭줍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
"이렇게 수확이 끝난 마늘밭에 들어가 땅을 파헤치고 남은 마늘을 가져가는 겁니다."

곡괭이로 밭을 파헤치면서까지 농작물을 가져간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피해 농가
"농부들이 1년동안 마늘에 투자를 많이 헀는데 비닐을 훼손한다거나 농작물을 가져간다거나 이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본인 것이 아니면 제발 남에 밭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인적이 드문 밤에 차까지 끌고 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밭 입구를 트랙터로 막거나 밤새 감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 농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승용차 타고. 트랙터 세우고 (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 밤에도."

이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 남은 농작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선민/서귀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수확 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창고 등에 보관하시고. 인부를 가장해 절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마늘밭 주변에 의심 차량이 있으면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들어서 경찰에 접수된 농산물 절도신고만도 4건.

남의 밭에 들어가 수확하고 남은 작물을 들고 오는 행위가 절도라는 인식이 적어, 농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매해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심을 다시 한 번 애태우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