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 정비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3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과세 자료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는 과정 등을 거치고, 오는 8월까지 자발적인 신고 기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주시는 최종 경감률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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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3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과세 자료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는 과정 등을 거치고, 오는 8월까지 자발적인 신고 기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주시는 최종 경감률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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