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JIBS 8 뉴스
가축분뇨 무단유출 농가 또 적발
가축분뇨 무단유출 농가 또 적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처분을 받게된 농가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내리막 도로를 따라 가축분뇨가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도로를 따라 흘러내린 가축분뇨는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습니다.

양돈농가의 설비 고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가 밖으로 새어나간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에 나선 제주시는 이미 1차례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인데다 이번에도 농가의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며 투아웃제에 따라 허가취소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가에서는 고의성 없는 설비 문제로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며, 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사만큼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악취저감) 시스템을 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끊겨서 타버린거예요. 의도적이었다면 우린 폐쇄되도 좋다 이겁니다. 억울하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과징금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추진되는 노형동 농가 말고도 한림읍 농가 1곳에는 첫 적발이지만 3개월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징금으로 대처한 적이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과징금 없이 강력하게 사용중지나 허가취소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가축분뇨로 허가가 취소된 농가는 4곳으로 현재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축분뇨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 농가와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시
-영상취재 고승한
이효형 기자
'고유정 사건' 일부 미흡
'고유정 사건' 일부 미흡
경찰이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사 관계자들을 감찰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은 아직도 뜨거운 이슙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부실 수사 논란이 겹치며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선 현장 경찰들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현장 확인이 지연됐고,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고유정을 검거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여 수사 책임자를 감찰조사 의뢰하고...

문제는 앞으로 수사 부서가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로 수사 과정이 100% 공감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청은 고유정 검거 영상 공개 이후 종합대응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경찰청이 개입해 수사효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집니다.

무엇보다 수사보안 사항의 유출 방지가 강화되는데,

이는 곧 최근 문제가 된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 운영, 신속.면밀한 소재확인을 위한 실종수사 매뉴얼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는 축소하고, 일선 현장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
예비검속 69주기...과제 산적
예비검속 69주기...과제 산적
제주 4.3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전쟁 당시 제주에선 수많은 양민들이 불법 예비검속에 학살됐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통곡의 기억을 전승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유족들이 정성스럽게 제를 올립니다.

예비검속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섯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는 2백여명이지만,

당시 무차별 학살로 유족들은 시신 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백명의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백조일손 묘역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님들의 억울한 희생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나이다"

섯알오름 예비검속이 내년이면 70주기가 되지만, 예비 검속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비극을 기억하는 작업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예비검속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3, 4세대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우선 예비검속의 참상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역사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억도 되살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진화위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전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4.3 특별법 논의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4.3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유족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70년의 세월이 다되도록 제주의 예비검속은 통곡만 남기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전통시장 기획 4. 총회 자료도 부실 의혹
전통시장 기획 4. 총회 자료도 부실 의혹
전통시장의 빛과 그늘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네번째입니다.

JIBS는 이 시간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동문재래시장상인회의 총회자료를 살펴봤더니 부실한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동문시장 고객지원센텁니다.

1층은 고객식당으로, 상인회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위탁 협약서에는 상인회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갑, 즉 제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는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전부터 고객식당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뭔가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그렇게 운영하겠다해서 제 생각엔 이것이 당초에 처음 협약을 맺을 때부터 아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운영됐더라도 세금으로 지어진 이후에는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임대 수익금은 건물 유지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총회자료에는 고객식당 임대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유지비 항목인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용품비, 수도.전기.인터넷 등 공과금은 별도 세출 내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고객식당 수익은 특정인에게 돌아가고 상인회비로 관리비를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익금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아줌마한테 3천 넘게 봉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하는 사람들 월 1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 이상 지급이 되고, 분배돼 버려요. 일하는 사람에 한정돼서 경정되는 거죠, 돈이"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전 감사라고 주장하는 A씨는 고객식당을 비롯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별안간 감사제명권을 발동해 자신을 해임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감사를 받는데 부녀회를 동원시켜서 감사를 못 받게 제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감사 제명권을 발휘하더라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인회의 입장을 묻자 기억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도민 혈세로 지어진 고객지원센터와 상인회 전 감사 부당 해임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제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