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기획 4. 총회 자료도 부실 의혹
전통시장의 빛과 그늘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네번째입니다.
JIBS는 이 시간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동문재래시장상인회의 총회자료를 살펴봤더니 부실한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동문시장 고객지원센텁니다.
1층은 고객식당으로, 상인회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위탁 협약서에는 상인회가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갑, 즉 제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는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전부터 고객식당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뭔가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그렇게 운영하겠다해서 제 생각엔 이것이 당초에 처음 협약을 맺을 때부터 아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운영됐더라도 세금으로 지어진 이후에는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임대 수익금은 건물 유지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총회자료에는 고객식당 임대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유지비 항목인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용품비, 수도.전기.인터넷 등 공과금은 별도 세출 내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고객식당 수익은 특정인에게 돌아가고 상인회비로 관리비를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수익금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아줌마한테 3천 넘게 봉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일하는 사람들 월 1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 이상 지급이 되고, 분배돼 버려요. 일하는 사람에 한정돼서 경정되는 거죠, 돈이"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전 감사라고 주장하는 A씨는 고객식당을 비롯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별안간 감사제명권을 발동해 자신을 해임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감사를 받는데 부녀회를 동원시켜서 감사를 못 받게 제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감사 제명권을 발휘하더라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 상인회의 입장을 묻자 기억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도민 혈세로 지어진 고객지원센터와 상인회 전 감사 부당 해임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제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