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초의 파열음, 신뢰 누가 깼나”.. 尹 CCTV 유출, 정치의 법 위반인가
서울구치소 CCTV 일부가 온라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19초 영상은 열람 직후 외부로 퍼지면서 정치적 폭발력을 낳고 있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관리 아래 보안 영상이 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 법이 정한 비공개 원칙.. 국회가 의심 자초했다 2일 현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CCTV 일부로 추정되는 19초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을 열람한 직후입니다. 교정시설 CCTV는 원칙적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모두 교정시설 영상은 수용자 계호라는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칫 영상을 통해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드러날 경우 보안에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특혜 여부 확인’을 이유로 영상을 확인했고, 직후 해당 장면이 온라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열람 직후 영상이 외부로 확산됐다는 정황만으로도 국회가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9초가 드러낸 장면들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을 건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집행관들의 당황한 표정도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전체 영상에 따르면,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이불을 덮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성경책을 들고 앉아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 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정치권, 공개 요구와 법적 대응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영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분 공개는 왜곡”이라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열람 자체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인권 보호’와 ‘알 권리’라는 가치가 충돌했고, 결국 정치권은 또 다른 대립의 장을 열었습니다. ■ 신뢰를 무너뜨린 건 영상이 아니라 정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속옷 차림이냐, 수의 차림이냐”가 아닙니다. 애초 보안 영상이 국회 열람 직후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법적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몫이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은 서로를 겨냥하며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19초의 파열음은 신뢰를 깬 주체가 누구냐는 물음에 더해, 정치가 법과 원칙 위에 서려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른 균열을 만들면서 정국의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2025-09-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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