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4명 사상' 우도 차량 돌진 사고..."급발진" 주장
“돌에서 나무가 돋아난다”… 곶자왈이 전한 말, 조윤득은 끝내 흙으로 받아 적었다
필리버스터, 출석전으로 뒤집은 민주당... “60명 못 지키면 12시간 뒤 표결” 초강수
"제주-칭다오 화물협약, 정부 투자심사 미비 불법 추진" 주장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당대표 불출마’로 기울었다… 동교동계 “지금은, 총리 김민석”
제주농협, 6년 연속 최고등급… ‘조직의 힘’은 어떻게 복지의 마지막 틈을 붙잡았을까
“카트비 10만 원, 그늘집은 호텔값” 그동안 좋았지… 세금 3조 챙긴 대중형 골프장, 이제는 ‘심판대’ 위로
대중형 골프장은 원래 ‘골프 대중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골퍼들에게 이 말은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세금은 3조 원 넘게 감면받았는데, 실제 이용환경은 회원제보다 나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약 창에 붙은 의무 카트비 10만 원부터 캐디피 15만 원까지.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리는 호텔 뷔페급 그늘집 가격. 비가 퍼부어도 “휴장 선언 안 했다” 한마디면 환불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조 편성은 ‘4인이 기본값’입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이 네 가지 불만이 드디어 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갔습니다. 국회와 공정위가 동시에 “대중형 혜택을 받으려면, 대중처럼 운영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위반 시 대중형 골프장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약관 손질과 법률 조치가 동시에 압박을 거는 방식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묶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곳 중 1곳, “약관부터 어겼다”… 세제 혜택만 3조 원 대한민국 골프장은 총 525곳. 이 가운데 대중형은 355곳으로 이미 시장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355곳 중 111곳(31.3%)이 표준약관 핵심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취소 위약금, 우천 환불, 이용 중단 환급. 핵심 중의 핵심에서 이미 상당 부분 어긋나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중형 골프장이 가져간 세제 혜택은 3조 원 넘게 추산됩니다. 딱 이 지점에 정부와 국회가 칼을 댔습니다.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순간, 대중형 간판부터 떼게 하겠다.” 이번 법안과 약관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 카트·캐디 선택제, 우천 환불 객관 기준, 4인 강제 금지… ‘골프장 4대 갑질’ 정면 해체 국회와 공정위가 이번에 직접 손댄 항목은 골퍼들이 몇 년 동안 입을 모아 지적했던 바로 그 네 가지입니다. 우선 카트·캐디 강제 금지는 ‘선택권’을 보장토록 합니다. 지금 대다수 골프장은 예약 창부터 ‘카트·캐디 필수’입니다. 대중형이라면서 정작 팀당 기본 비용은 카트비 10만 원, 캐디피 13만~15만 원이 당연하다는 듯 붙습니다. 선택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비용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그늘집 외부 음식 금지 완화의 경우, 4~5시간 라운딩에 물 한 병 들고 가려 해도 ‘외부 반입 금지’로 막습니다. 그러고는 컵라면·음료·안주 가격을 호텔식으로 책정합니다. 공정위는 이미 영화관·장례식장에서도 외부 반입 금지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천시 취소 환불의 경우, 기상청 기준으로 ‘객관화’합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쏠린 곳이 여기였습니다. “비는 오는데, 휴장 선언을 안 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이제부터 회피는 어렵게 됩니다. 기상청 초단기·단기예보 기준으로 강우확률 70% 이상 또는 시간당 3㎜ 이상이면 전액 환불입니다. 그리고 ‘4인 강제 조 편성’도 금지됩니다. 종전 골퍼들은 2~3명이 가도 ‘4인 기준 요금’을 내왔습니다. 개정안은 아예 “비회원 예약에 팀 인원 강제 금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업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가 흔들립니다. ■ 지정 권한, 문체부에서 시·도지사로… 위반 시 ‘대중형 박탈’까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또 있습니다. 약관 위반 때 ‘한 번 경고’에 유야무야하는 건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관할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하고, 약관을 어기면 ‘시정명령→ 과태료→ 대중형 지정 취소’ 순의 절차를 밟습니다. 운영 편의는 줄여주되(인허가 통합 승인), 대중형 간판을 다는 이상 ‘공공성’을 지키라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됩니다. ■ 제주는 더 민감… 관광 특수와 세제혜택이 겹친 ‘이중 프리미엄 시장’ 사실상 제주는 골프장 논란이 가장 압축된 지역입니다. 도민·관광객 요금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불만이 눌려 있었을 뿐, 실제 비용을 뜯어보면 상황은 더 직설적입니다. 주중 도민 그린피가 10만 원대 초반이라도 여기에 카트비 8만 원, 캐디피 15만 원이 붙으면 1인 부담이 2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관광객 유입이 많다는 이유로 그린피를 올리거나, 우천 환불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그늘집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곳도 사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형 지정·취소 권한이 제주로 넘어오면, 제주도는 골프장별 요금·약관 구조를 들여다보고 대중형 간판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제주판 대중형 기준’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도민 요금, 선택제 도입 속도, 우천 기준 공개 여부 등 제주형 규제 가능성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남은 건… “대중형이라는 이름을, 진짜 대중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3조 원의 세금, 355개 대중형 골프장, 1,000만 골퍼까지. 판은 이미 커졌습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중형’이 이름으로 남을지, 자격으로 이어질지 이번 제도 개편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며 “제주든 수도권이든 앞으로 가격·약관·운영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대중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1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이 제도 무대에서 흔들리는 순간, 시장 전체에 분명한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우도서 내린 승합차 150m 돌진...CCTV 포착 [영상]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내린 후 돌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약 280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된 사고 모습입니다. 어제(24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흰색 승합차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승합차가 돌진한 곳은 우도에 도착한 관광객이나 제주 본섬으로 돌아가려는 관광객이 오가는 길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기도 하는 곳이어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와 일행 5명을 포함해 6명이 탄 승합차가 돌진한 거리는 약 150m. 승합차는 관광객, 행인 등을 그대로 들이받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천진항 대합실 옆 교통표지판 기둥과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사고로 60대, 70대 보행자와 차량에 탔던 60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등 11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CCTV에는 선착장 주변을 걷던 행인들이 갑자기 놀라 도망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인근 상인은 "자동차 굉음이 나면서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튕겨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합실 쪽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돌진하면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특히 페달 조작 상황이 담긴 사고 기록 장치, EDR과 주변 CCTV를 분석해 페달 오조작 여부, 최초 사고 지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변형철 제주경찰청 교통사고 재조사팀장은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시청자)
2025-11-25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재판장에 "뭣도 아닌 XX" 변호사 논란에...법원행정처장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고발 외에도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적 사항 보완 과정에서 감치 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는데,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섞은 비난을 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결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 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내란특검팀도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2025-11-2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대검 압수수색… 박성재 ‘계엄 직후 지시’ 기록까지 직접 확인 돌입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확인 대상으로 삼은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지시와 문서가 오갔는지입니다. ■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부터 확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시점에 전달됐는지 원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메시지에는 검찰총장 인사 상황과 김 여사 수사 흐름이 함께 언급돼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메시지 내용과 실제 검찰 내 보고·지시 시간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대조할 계획입니다. ■ 대검 압수수색 병행… 박성재 ‘검사 파견 검토’ 문서 여부 확인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자료 제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검은 문서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작성 시점과 담당자, 보고 라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연결’ 확인… 수사 단계 기록 검증으로 이동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는 모두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메시지 원본, 당시 검찰 내부 문서, 보고 체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특검은 메시지 전송 시각, 검찰총장 인사 논의 시점, 계엄 선포 직후 검찰 내부 지시가 실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우선 정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일정과 범위도 확보 자료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 특검, 자료 분석 뒤 박성재·검찰 지휘라인 조사 재개 특검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와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시 검찰 지휘체계에서 어떤 보고와 판단이 오갔는지도 관계자 조사에서 직접 대조하게 됩니다. 특검은 대검에서도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 문서와 지시 흐름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어떤 형태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검은 해당 지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기록을 중심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2025-11-2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