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안 와도 밥값 1200만원, 절반 '슬쩍' 올려....가격공개 의무화 1년, 손 놓은 공정위
하객이 몇 명 오든 예비부부가 밥값으로만 최소 12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조사한 전국 예식장 220곳 가운데 108곳, 49.1%가 1인당 식대를 올렸습니다. 식대를 그대로 둔 곳은 72곳, 32.7%였고, 내린 곳은 40곳, 18.2%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1인당 식대 중간값은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제 하객이 적게 와도 무조건 비용을 내야 하는 최소보증인원 중간값 200명을 적용하면, 예비부부가 떠안는 최소 식대는 11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식대와 최소보증인원을 한꺼번에 올려 부담을 이중으로 키운 예식장도 26곳, 11.8%나 됐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2만2282건으로 1년 전보다 9.3% 늘어 7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 1~7월 누적 혼인 건수도 14만6656건으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예식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은 지난 2024년 3573건에서 지난해 5480건으로 53.4%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905건에서 1076건으로 18.9%, 분쟁조정 접수는 272건에서 383건으로 40.8% 늘었습니다. 정부는 '웨딩 바가지'를 잡겠다며 지난해 11월 고시를 고쳐,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비스별 요금과 위약금,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공개하게 했습니다. 6개월 계도기간도 지난 5월 끝났지만, 공정위는 공개 의무 대상 업체가 몇 곳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예식장 700곳, 결혼준비대행업체 500곳 등 1200곳 정도로 추산할 뿐이고,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업체도 500곳가량에 머뭅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참가격'에 가격을 올린 업체는 예식장 267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70곳 등 337곳으로, 추정 대상의 28.1%에 불과합니다. 홈페이지 공개까지 합친 전체 이행 업체 수를 묻는 질의에도 공정위는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이므로 현재 알 수 없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예식산업이 이용 기회가 드물다는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물리고 있어 면밀한 관리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10-11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