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보험료도 못 낸 청년 21만 명… 납부예외 90%가 ‘실직’ 때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46만 명 가운데 90% 이상은 실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는 최근 5년간 줄었지만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30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4,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첫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취업 지연과 실직으로 발생한 연금 가입 공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납부예외 청년 줄었는데, 실직자 5년 새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유별로 실직이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습니다. 재학 11만 1,256명, 사업중단 1만 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지난해 146만 2,974명으로 17만 7,314명(10.8%) 감소했습니다. 실직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늘었습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납부예외자에서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77.5%에서 지난해 90.4%로 12.9%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 7명 중 1명, 가입만 하고 보험료 납부 이력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은 청년도 21만 1,86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로, 약 7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료를 나중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0·30대 체납액 4,499억 원… 20대 감소 폭은 5.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000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에 달했습니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 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 9,000명으로 3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는 7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30대 장기 체납자가 3분의 1 넘게 감소하는 동안 20대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보험료 체납 기간도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향후 받는 노령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내년 첫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 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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