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개시...제주 411곳에 후보자 벽보 붙는다
내일(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곳곳에 후보자 벽보가 부착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내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11곳(제주시 284곳·서귀포시 127곳)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이 담깁니다. 각 캠프 판단에 따라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공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인 13일간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동안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한 차량 유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거일 전날까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합니다.
2026-05-2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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