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코로나 빚, 없애주나…154조 남고 6조 3,000억 원 장기연체
코로나19 때 빚으로 버틴 뒤 수년째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리합니다. 상환기간 연장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채무는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정부가 들여다보는 코로나 금융지원의 잔액은 154조 7,000억 원입니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된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43.1%가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6조 3,0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빚을 얼마나 깎느냐 못지않게 누가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제 상환능력을 잃은 사업자와 아직 갚을 여력이 있는 차주를 어떻게 구분할지, 같은 기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358조 7,000억 원 빌려줬는데…154조 7,000억 원 남아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3년 당시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 공급과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했습니다. 폐업과 유동성 위기를 막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영업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당시 미뤘던 원리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치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 0.72%에서 2021년 0.43%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1.81%로 올라섰고, 올해 3월 말에는 2.0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평균 5.3%에서 올해 1분기 12.7%로 뛰었습니다.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도 같은 기간 6.8%에서 10.9%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미 취약해진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입니다. ■ 코로나 종료 전부터 지금까지 못 갚았다면… 특별조정 검토 정부가 새로 손보려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입니다. 대상은 코로나 종료 시점인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채권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재기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처리 방식은 상환능력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살펴 사실상 갚을 능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남아 있다면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과 채무액 기준, 감면율,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관계, 채무자의 상환능력,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이르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6조 3,000억 원과 5조 6,000억 원… 같은 빚 아니다 코로나 금융지원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6조 3,000억 원과 새도약기금이 추가 매입하려는 최대 5조 6,000억 원은 서로 다른 범위입니다. 6조 3,000억 원은 2020~2023년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154조 7,000억 원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입니다. 반면 최대 5조 6,000억 원은 지난 6월 정부가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을 조사해 파악한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채권 약 1조 1,000억 원과 대부업권 보유 채권 최대 4조 5,000억 원을 합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을 최대한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코로나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 정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 7년 넘은 채권은 이미 정리 중… 20년 묵은 빚도 턴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오래된 채권을 계속 장부에 남겨두는 방식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 원, 채무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에 20년 이상 남아 있는 장기연체채권도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정리하고, 해당 채권과 연결된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정리할 계획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무자의 금융활동 제한을 함께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오래 버티면 결국 깎아준다?”… 피하기 힘든 질문 하지만 장기연체채권 정리 때마다 따라붙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해소해야할 과제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당시 같은 매출 충격을 겪으면서도 생활비를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해 대출을 갚은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오랫동안 연체한 차주의 원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오래 연체하면 결국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실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 결과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새출발기금 운영 경험과 관련해 악의를 갖고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다가 감면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재기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채무조정이 빚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등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 상환능력 어떻게 가리나… 세부 기준이 변수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연체채권 가운데 실제 피해와 상환능력을 어떻게 판별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실의 원인이 코로나19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 정도, 대출 시점과 용도, 사업 지속 여부, 이후 소득과 재산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코로나 피해와 현재의 상환불능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자산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와 기존 채무,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차주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4분기 내놓을 세부안에서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빚 갚는 소상공인도 챙긴다… 금리 최대 1.8%p 우대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p)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도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대상 대출 승인 시점을 2025년 6월 말 이전에서 2025년 12월 말 이전으로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의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1조 5,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 햇살론 6조 2,000억 원… 4.5%·10년짜리 대출도 신설 서민금융 공급도 늘어납니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 9,000억 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됩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장기대출도 새로 도입됩니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두 배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이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금융회사가 떠안은 비용, 결국 다른 고객에게 가나 채무 감면과 금융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남은 쟁점입니다. 금융회사가 장기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각종 지원 비용을 분담할 경우 정상 대출자의 금리나 수수료에 그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상황이 양호하다며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환 가능성을 잃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막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모든 장기연체채권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지원 대상·감면율 4분기 윤곽 이번 대책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코로나19 장기연체채권의 지원 범위와 채무조정 수준입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채권 소각과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도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환능력,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감면율, 전체 규모는 금융위원회의 추가 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08-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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