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끊긴 노인 8만 3천 명… 탈락 이유는 안 보였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층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나오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인지,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인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기준을 넘긴 것인지는 현재 통계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탈락 인원은 집계되지만, 어떤 요인이 수급 제외를 이끌었는지는 현재 통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원인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에서 2024년 8만 3,000명으로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례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높아졌습니다. ■ 탈락자는 집계되지만, 원인 설명 못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잃은 이후에는 어떤 항목이 기준 초과를 결정했는지 현재 통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와 금융소득 확대, 예금 등 자산 증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 변화 등이 모두 ‘소득·재산 증가’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개인별 수급 제외 사유를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변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 항목별로 원인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같은 수급 제외라도 정책 해석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수급 제외 원인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평가액이 높아져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정책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계에서는 서로 다른 사례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어떤 요인이 탈락 증가를 이끌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주택과 토지 가치 상승이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 등을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 수도권 탈락자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2024년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경기도 1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 1,0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수백만 노인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 수급 제외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026-06-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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