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17일 수정·20일 확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제공 자료가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늘어났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는 ‘조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제공되는 공제자료 45종, 달라진 건 올해 새로 추가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보호자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모든 시설이 아닌 등록된 체육시설 가운데 간소화 연계 대상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실제 결제 내역이 반영됐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올해부터 10월까지 신고분 반영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자료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11~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료비 17일까지 신고, 확정 자료 20일부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와 추가 제출이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는 병원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 초기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은 20일 이후 자료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자료, 직접 제출해야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챗봇·126 AI 상담 24시간 운영 국세청은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홈택스 생성형 AI 챗봇 상담과 국세 상담센터(126) AI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는 조회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연간 소득과 요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며 “제공 일정과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2026-01-1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