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흉기에 찔린 50대 숨져.. 전직 경찰 용의 선상 추적
[자막뉴스] '셀프 종결' 실종자 2명 결국 모두 시신으로.. 파문 확산
104일 만에 찾은 400m… CCTV 118대 놓친 경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A 경장 석방.. 법원 "긴급체포 위법"
제주서 실종 신고된 또다른 남성 시신 발견
돌은 돌고, 벽이 숨 쉰다… 제주가 낯선 것을 ‘제주’로 만든 시간
[자막뉴스] '셀프 종결' 실종자 2명 결국 모두 시신으로.. 파문 확산
제주시 한림읍 / 오늘(24일) 오전 야자수가 우거진 농장에 경찰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갑니다.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은 지난달 장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부터 집중 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용기 기자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이 곳 야자수 농장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장 씨가 사용하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옷 역시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일대는 장 씨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숨진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성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주거지에서 나갈 때 그 영상에서 후드티 착용했던 것하고 나이키 슬리퍼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면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실종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당일 사건이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도 제주시 구좌읍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첫 신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종 사건이 종결됐고, 재신고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초기 대응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2026-08-24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104일 만에 찾은 400m… CCTV 118대 놓친 경찰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야자수농장이었습니다. 장 씨가 숙소를 나간 지 104일 만입니다.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당시에는 한림읍 일대 CCTV 118대의 영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공식 열람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98일이 지나 영상이 전부 삭제된 뒤였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장 씨의 마지막 모습 역시 경찰이 확보한 공공 CCTV가 아니라 가족 측이 확보한 영상입니다. 허위 종결로 처음 한 번 시간을 놓친 뒤 장 씨를 찾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시간과 거리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104일 뒤 발견된 곳은 숙소에서 400여m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가 실종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팔찌,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고 DNA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발견 장소입니다.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마지막으로 나온 숙소에서 직선거리 약 400m, 걸어서 5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장 씨가 평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곳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장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림항에서 직선거리 약 1㎞ 떨어져 있지만 같은 기지국 반경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도 앞서 수색했지만 투입 인원에 비해 구역이 넓어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해안가에서 육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한 달 넘게 장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헬기와 드론, 경비정 등을 투입한 집중수색은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집중수색 닷새째, 장 씨가 사라진 지 104일 만에 숙소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 살아 있던 CCTV 118대… 98일 뒤에야 열람 요청 장 씨가 실종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최초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에는 실종 전후 영상이 모두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장 씨가 사라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촬영된 영상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차례로 자동 삭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관련 영상을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장 씨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로부터 96일이 지난 뒤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삭제된 시점에서도 61일이 흐른 뒤였습니다. 경찰이 장 씨의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 있었던 영상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숙소를 나온 뒤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확인할 핵심 자료였습니다. ■ 마지막 모습도 가족 측이 확보 현재 공개된 장 씨의 마지막 모습은 지난 5월 12일 밤 숙소에서 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가족 측이 확보해 제공한 자료로 확인됩니다. 반면 경찰이 최초 신고 당시 주변 공공 CCTV 영상을 별도로 확보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5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A 경장은 신고를 받은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통신기록을 확인한 결과 A 경장과 장 씨가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종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두 달여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118대 영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허위 종결 수사마저 긴급체포 위법 판단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수사도 절차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낸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신원과 소재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200여 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6-08-2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조희대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가치 소중"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청와대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선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축사에 나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8-24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 "신속히 후속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오늘(24일) 자로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SNS를 통해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08-2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