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만2천원' 요구.. 경영계는 또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협상이 오늘(23일) 본격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돌입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천 원(월급 기준 250만 8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 회복의 성과를 노동자들에게 분배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혹은 '최소한의 인상'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해 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전략을 택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결정합니다. 노사가 최초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거듭하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이를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종 심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급 기준으로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입니다.
2026-06-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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