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제주대회.. "원청 교섭 쟁취"
위원장 사퇴.. 국힘 제주도당, 직무대행 체제로
'버스비 환급' K-패스 제주 가입자 급증
소고기 부정 유통 우려.. 단속 강화
제주 수학여행 고교생 15명, 단체로 소방서 화장실행.. 무슨 일?
제주 가파도 갯바위 차(茶) 포장 형태 마약 발견...이번이 21번째
“친윤 공천 줄세우기”…재보선, 인물 경쟁보다 ‘권력 재배치’로 흐른다
6·3 재·보궐선거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명단보다도 먼저 읽히는 건 방향입니다. 여당은 선택지를 좁혔고, 메시지는 넓혔습니다. 야당은 인물보다 지역 기반을 앞세웠습니다. 선거는 시작도 전에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권력의 연장선을 고르는 선택으로 이동했습니다. ■ 경쟁 줄이고 확정 늘려… 단수 공천이 만든 메시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천 속도를 앞세웠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을 단수 공천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구 달성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울산 남구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경기 하남갑에는 이용 전 의원이 각각 배치됐습니다. 세 지역 인선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입니다. 경선 없이 확정한 선택은 절차를 줄인 수준이 아닙니다. 당이 어떤 인물로 선거를 치를지 명확히 드러낸 결정입니다. 당 안에서는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핵심 인사 중심 공천이 이어질 경우 선거 구도가 ‘윤석열 재등장’ 논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부산 북구갑, 후보보다 구도 먼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핵심 격전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경선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하정우 전 수석까지 합류했습니다. 세 명이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정당, 비정당, 그리고 정권과 거리를 둔 인물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보다, 어떤 선택이 정치적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 제주 서귀포, ‘경험’과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혀 서귀포는 구도가 또렷합니다. 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천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 넘게 중앙정부에서 근무한 관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예산과 법, 부처 조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뒤 지역 정치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핵심 공약은 제2공항 조속 추진입니다. 접근 방식에서 한쪽은 조정과 설계, 다른 한쪽은 추진과 실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서귀포는 2000년 이후 7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모두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쟁점이 전면에 올라왔습니다.
2026-05-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피보다 먼저 본 건 ‘제사’였다”… 헌재, 4·3 보상금 사후양자 상속 인정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은 더 이상 혈연만으로 나뉘지 않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후양자에게도 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한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보상금 귀속 기준이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친생자 중심의 권리 구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4·3 이후 이어진 제사와 묘소 관리, 재심 참여까지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쟁점은 하나… 보상금, 누가 가져가느냐 사건은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희생자의 친딸과 사후양자가 동시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누가 상속권을 갖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희생자는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졌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가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친딸은 사후양자가 생전에 부양 관계도 없고 피해도 직접 겪지 않았다며 상속권 인정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헌재 판단… “청구 시점 상속인이면 권리 인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보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을 본 뒤, 그 시점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권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권리라는 점을 전제로, 입법자가 그 귀속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구 시점에 법적으로 상속인이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 사후양자 인정 이유… “역할까지 본다” 판단의 핵심은 사후양자였습니다. 사후양자는 1991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입적된 경우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헌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3 이후 제주에서는 직계비속 없이 숨진 희생자가 많았고, 친족이 사후양자로 들어가 제사와 묘소를 맡는 관습이 이어져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양자가 오랜 기간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살아왔고, 재심 청구 등 명예 회복 과정에도 참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행위를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주장 기각… ”입법 범위 안” 친딸 측은 공동 상속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상속 구조 자체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4·3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은 허용된 범위라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 보상 기준, ‘혈연’에서 ‘관계’로 이번 결정은 4·3 형사보상금 상속 문제에 대한 첫 헌법 판단입니다. 보상금은 그저 가까운 가족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법적 상속 지위와 함께, 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친생자 독점 구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양자 역시 상속권을 갖는다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2026-05-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연봉은 오르고 사람은 늘었다“ 공공기관, 그만큼 빚도 커졌다
공공기관이 다시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람을 더 뽑고, 급여도 올렸습니다. 그만큼 재무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은 확장과 부담이 동시에 커진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고용, 보수, 그리고 부채가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 기관장 보수 2억 육박… 규제 풀리자 상단 먼저 움직여 2일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4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1억 9,944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직원 평균 보수는 7,376만 9,000원으로 3.0% 올랐습니다. 상승 폭은 기관장이 더 컸습니다.  재무위험기관에 적용됐던 성과급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상단 보수가 먼저 반응한 결괴로 풀이됩니다.  상임이사와 감사 보수도 각각 4.9%, 5.2% 올랐습니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648억 원으로 5.6% 늘고, 1인당 평균은 196만 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 채용 2만 7천 명… 줄던 흐름 5년 만에 반전 신규 채용은 2만 7,434명으로 전년보다 34.5%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은 2020년 3만 명 이후 감소해 2023~2024년에는 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치는 이 흐름이 다시 반등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채용 확대 시점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한 점은 함께 봐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 부채 768조… 사업 확대 뒤에 따라붙은 차입 구조 공공기관 부채는 7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총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회사채 발행으로 13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확대 영향으로 3조 7,000억 원 증가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각각 3조원, 2조 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입니다.  사업과 함께 빚도 같이 늘어난 구조입니다. ■ 남성 육아휴직 38.7% 증가… 조직은 변화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9,278명으로 1년 사이 38.7% 증가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도 24.6% 늘었습니다. 여성 고위직 비율도 2021년 22.1%에서 지난해 26.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05-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주 6일이 기준이 됐다”… 의사 10명 중 7명, 이미 ‘과로 상태’에서 의료를 떠받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이미 한계까지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사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7일 근무도 16.6%입니다.  평균 근무일은 주 5.8일, 연간으로는 292.8일에 달했습니다. 이미 ‘주 5일제’는 의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전공의 308일, 개원의 300일… 사라진 주말 근무일이 가장 긴 집단은 전공의입니다. 연 308.5일, 주 6.3일입니다.  개원의는 연 300.1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토요일 근무 비율은 79.7%, 개원의는 95.9%입니다. 일요일 근무도 전체 19.8%, 전공의는 55.1%에 달합니다.  공휴일 근무는 80.3%입니다. 의료는 이미 ‘휴일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업무 강도를 조절하는 날만 남았습니다. ■ 하루 52명 진료… 시간과 밀도가 동시에 높아 근무일이 늘어난 상태에서 업무 강도도 낮지 않습니다. 외래 의사는 하루 평균 52.2명을 진료합니다. 수술 의사는 하루 평균 4.3건을 집도합니다. 긴 시간과 높은 밀도가 겹칩니다. 이런 구조는 추가 인력 없이 유지될수록 피로 누적을 전제로 작동했습니다. ■ OECD보다 583시간 더 일해… ‘머릿수’로는 설명 안 돼 연간 근무시간은 2,302.6시간입니다. 한국 일반 근로자 1,872시간보다 430.6시간 많습니다. OECD 평균 1,719시간과 비교하면 583.6시간 더 길었습니다. 같은 ‘의사 1명’이라도 실제 노동 투입량은 다른 산업보다 크게 많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머릿수 중심 인력 추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사가 적다” vs. “이미 과로다”… 충돌의 본질은 기준 환자·시민단체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시스템은 과도한 노동 투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접근만으로는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급 부족을 강조할 것인지, 과잉 노동을 먼저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같은 1명이 아니다”… 인력 정책, 기준 전환 요구 조사에서 드러난 건 균질하지 않은 노동 구조입니다. 전공의, 개원의, 병원급에 따라 근무일과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24~29세 의사는 주 6.1일, 70세 이상은 5.5일입니다. 외과계는 5.9일, 내과계는 5.8일입니다. 같은 ‘의사 1명’이라도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량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인력 정책을 시간과 업무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05-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