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반기 1조 적자 뒤 세금 3,000억 통보… 화재 손실도 3,500억 추산
흑자 궤도에 올랐던 쿠팡이 올해 잇따른 대규모 비용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상반기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자산 등의 장부가치도 약 3,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쿠팡은 세금 부과에 불복하겠다고 밝혔고 화재 손실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제재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에도 비용 부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상반기 적자 1조 원… 상장 이후 최대 손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5일 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5억 5,600만 달러, 약 8,3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순손실은 5억 7,000만 달러, 약 8,560억 원입니다.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손실입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1조 1,895억 원, 순손실은 약 1조 2,457억 원으로 모두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5,000억∼6,000억 원 수준의 2분기 적자를 예상했지만 손실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됐고, 고객 회복을 위한 판촉 비용도 늘었습니다. ■ 국세청, 3,000억 원 추가 납부 통보 쿠팡Inc는 국세청이 지난 6월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 800만 달러, 약 3,000억 원의 추가 납부 세액을 통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이의 이전가격과 내부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 비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인세상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과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고 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관련 세무 위험에 대비한 금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립했으며, 향후 12개월 안에 법인세 우발부채가 유의미하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천 물류센터 화재… 3,500억 원 장부가치 반영 검토 지난달 발생한 인천 32물류센터 화재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팡Inc는 화재 발생 전 시설에 보관된 자체 재고와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관련 지급 의무 등을 포함한 장부가치가 2억 4,600만 달러, 약 3,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화재 피해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 관련 자산과 지급 의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쿠팡은 현재 손실 규모를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올해 3분기부터 인식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종 손실액과 보험금 회수 규모, 반영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파손과 운영 중단, 복구 비용, 규제당국의 제재, 소송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시에 담겼습니다. 2021년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쿠팡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했고, 관련 보험금 2,441억 원은 약 3년 뒤인 2024년 4분기 실적에 포함했습니다. ■ 공정위 제재 절차도 남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제시한 동의의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 서비스를 결합한 이른바 끼워팔기 의혹도 공정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안 역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실적에는 영업 확대보다 사고와 규제, 세무 문제에서 발생한 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과징금이 반영된 상반기 적자에 세금 추가 납부 통보와 물류센터 화재까지 겹쳤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세무 불복 결과와 화재 손실 확정액, 보험금 회수 여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2026-08-0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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