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는 전격전, 주52시간은 속도조절”… 군공항 이전 전 산단 착공
광주 군공항을 모두 옮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변 산업단지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는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그 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합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전력과 용수 확보도 함께 추진합니다. 충청과 영남에서는 35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문하면서 부지 확보부터 기반시설, 기업 투자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에서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와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군공항 이전 끝나기 전에 착공… 2028년 하반기 기능 분산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모두 마친 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존 순서도 바꿉니다. 임시 분산배치 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업의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주변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주문하면서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공항 인근 용지에서 산단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들어선 대만 TSMC 반도체 공장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 전력은 2028년부터… 용수 하루 65만 톤 확보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도 구체화됐습니다. 정부는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용수는 2030년까지 하루 65만 톤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을 활용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 기업의 공장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 참여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앞으로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5조 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합니다. ■ 충청 246조·영남 107조… 올해 353조 착공·증설 호남에서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동안 충청과 영남에서는 앞서 발표된 기업 투자가 올해 공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발표한 392조 원 규모 투자계획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의 312조 원 투자계획 가운데 SK와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사업이 착공·증설에 들어갑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353조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마련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특별법은 연내 제정… 주52시간 예외는 ‘숙고’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을 비롯한 정주 여건을 빠르게 갖추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가특구 논의 과정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주 52시간제 완화가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라며 해당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계와 지역 주민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08-11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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