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샀다가 '낭패'.. 2달째 배송 안 오더니 판매자 연락 두절
A 씨는 지난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17만 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B 씨는 지난 8월 중고 스마트폰을 34만 7,680원에 구입했습니다. 1개월 사용 후 액정에 검은 줄이 발생하자 B 씨는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상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거나 수리를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9월부터 22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 절차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고,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판매를 축소·중단한 상태로 최근 3개월간 2,600건에 대해 환불했으며, 이달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피해 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사례는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는 143건(41%)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5-11-23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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