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보도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2차 종합특검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시 국영방송을 동원해 계엄을 옹호하는 보도를 쏟아낸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 선전 혐의는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자들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비상계엄 기간은 물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근거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기존 기소 사건과는 별도의 범죄 사실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선 범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범죄의 추가 인지 정도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소셜미디어에 계엄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내란 선전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