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호텔 공사장 소음에 "시끄러워 못 살겠네".. 과태료 처분에도 피해 호소
제주 서귀포시의 유명 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서귀포시 색달동 주민 A씨는 최근 거주지 바로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공정은 건물 증축을 기존 콘트리트 층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며칠 조용했다가 시끄럽고 또 조용하다가 시끄럽고 하는 식"이라며, "시끄러울 땐 전화 통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지난달 초 서귀포시청 담당 부서가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초과한 65.5㏈이 측정됐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 수준인 65㏈을 넘어서는 소음이 발생하자, 서귀포시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아울러 지난 4일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한 달 이내로 작업 시간 조정이나 소음 분산 등 실질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처분 이후에도 소음 문제가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청에서 측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알고 소음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공사 초기부터 소음이 클 것을 예상해 가설 펜스와 에어 매트 등 방음 시설을 설치했다"며 "앞으로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불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호텔 증축 공사는 내년 중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6-06-09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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