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혼인경력.직장까지"…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 42만명 신상 통째 털렸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2만명이 넘는 이들의 신체 정보와 혼인경력, 직장, 주민등록번호까지 대거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의 개인정보 담당 직원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해당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 정보를 빼내 접속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회원 정보를 한꺼번에 내려받아 유출했습니다. 털린 정보의 범위는 충격적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고,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졸업 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까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듀오에 맡긴 개인 신상 정보가 사실상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일반 회원보다 훨씬 상세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였기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듀오의 보안 허점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로그인을 여러 차례 실패해도 접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갖추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의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 위반도 겹쳤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 중개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듀오는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였습니다. 듀오는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고 늑장 신고했고,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유출 피해 회원에게 즉각 통보할 것,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처리 방식을 바꿀 것, 명확한 파기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2차 피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취업정보업체 KS한국고용정보도 관리자 계정 탈취 해킹으로 상담사.직원.입사지원자 등 4만87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35억3700만원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26-04-24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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