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완료..비례 확대에도 양당 독식 우려
오는 6월 3일 제주도의원 선거가 전체 45석, 비례대표 13석, 지역구 32석으로 치러진다.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22) 오전 10시 제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권고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일몰되면서 교육의원 몫이었던 5석이 통째로 비례대표로 흡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되면서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됐습니다. ■ 지역구 개편, 이번 선거도 손 못 대 비례대표 확대의 이면에는 지역구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습니다. 획정위원 일부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32석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4월 말 현 시점에서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획정위는 선거구 인구 기준을 지난해 12월 31일로 설정했는데, 지역구를 늘리면서 삼양.봉개동을 나눌 경우 평균 인구수가 낮아져 일도2동, 외도.도두.이호동, 중문.대천.예래동, 노형동까지 연쇄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지역구는 현행 32석으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다음 선거로 떠넘겨진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는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 안에서 치러져야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례 늘어도 소수정당 진입 여전히 좁은 문 비례대표가 5석 늘었지만 정작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담아낼 소수정당의 진입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받아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만 늘렸을 뿐, 5%라는 진입장벽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벽을 실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이 6.58%를 얻으며 유일하게 5% 기준을 넘겼지만 배분 순위에 들지 못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8석을 4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녹색당은 2.82%, 진보당은 1.12%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제12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입니다. 의석은 늘었지만 5% 허들이 유지되는 한 두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소수정당은 기대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김누리 제주지역위원장을, 녹색당은 김순애 운영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내세웠고, 진보당.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소수정당 후보 9명이 지역구 선거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만 5% 봉쇄조항을 유지하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연 획정위원장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지방정치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는 게 우려스럽다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배분 방식의 진지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각 정당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 각 정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분야별 전문성 있는 인사와 정치적 소외 계층을 비례대표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늘었지만 소수 정당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커진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오는 6월 3일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2026-04-22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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