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아빠 되는데" 지게차 전복 20대 노동자 사망.. 특별근로감독 촉구
제주의 한 마트에서 지게차 전복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조가 "예견된 사고"였다며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던 20대 계약직 노동자 A씨가 차량이 전복돼 차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노동자의 역량을 무시한 업무 배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인 A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었으며, 사고 발생 얼마 전 부상에 따른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게차 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다'고 이미 말한 바 있고, 사고가 있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업무에서 배제해다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은 A씨가 해당 업무에 배치된 경위에 대해 유족에게 한 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 업무 배치 과정,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입으로만 하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계약직 노동자인 A씨는 올해 초 결혼해 2주 후면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06-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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