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초읽기.. 제주 '촉각'
최근 선거법 개정안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둔 제주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효형 기자가 좀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것으로,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20% 얻었다고 가정하면, 300석 가운데 60석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40석을 확보했을 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기서 절반인 10석만 보장해줍니다.
비례대표 75석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정당에서 일부 채우거나 지역구에서 간발의 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어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이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의 실험에서는 줄어드는 지역구 28석은 전국에서 나눠 부담하는데, 호남과 제주에는 6석을 빼도록 했습니다.
광주는 8석, 전북과 전남은 각각 10석을 갖고 있지만, 호남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에 1석을 빼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줄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누차 말했지만 내년 4월 선거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말 정도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등 여야4당은 올해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계획이라, 제주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셈범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