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택배비 지원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와 출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고 풋귤과원 관리 교육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출하 택배비 지원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농약안전성 검사비는 농가당 최대 3회, 필지당 1회에 18만원을 지원하고, 출하택배비는 농가당 최대 1천200건, 5kg당 2500원을 지원합니다.
택배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고, 농약안전성 검사비는 행정시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