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법안 연내 추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내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반기 정기 국회에 맞춰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생태법인은 자연 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가 생태 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