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장 안전 위반 '5백 건'
고용노동부가 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하게 5백건이 넘었고, 시간외 근무 수당 2천만원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경을 현장실습장으로 선택한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사회 모두가 이번 사고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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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민호 군이 일했던 용암해수 생수 생산업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7일부터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군이 사고를 당했던 적재기 같은 기계 장치에 안전 장치도 없었고, 안전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설비 24건이 안전 규정 위반이었고, 7곳은 사용 중지 조치됐습니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만 5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안전 사고 대책이라곤 없던 셈입니다.
5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 430여건에 대해선 6천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재해 위험성이 높았다고 봐야 한다. 경영진의 안전 보건에 대한 마인드도 상당부분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직원 39명의 시간외 근무 수당 2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어른들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초과근무를 시킨 것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이군은 지난 8월엔 107시간, 9월엔 110시간 가량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현장실습생 5명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런 근로 기준 위반이 167건이나 됐고, 116건은 사법처리, 51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다던가, 그런 경우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적이 없다"
영상취재 고승한
취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교육 방침때문에 해마다 제주에서만 4,500명의 특성화 학생들이 안전장치도, 보호막도 없는 현장실습장으로 내몰렸던 셈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