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안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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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년 만에 개편된 대중교통체계는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새해부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형 행복택시도 운영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행복택시와 버스에서 택시로 갈아타는 환승 행복택시, 관광객을 위한 관광 행복택시 등 모두 3가집니다.
제주형 생활임금제도 첫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 보다 많은 제주지역 생활임금인 시급 8천9백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습니다.
또 도내 청년구직자에겐 매달 30만원씩 3개월동안 청년구직활동수당이 지원됩니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다른지방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인증한 음식점들도 생겨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또 제주에선 처음으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도 지정돼 축산악취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