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주민상생 약속...'주민간 갈등'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선흘2리가 마을발전기금 7억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 측과 지역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마을이장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면, 반대주민들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선흘2리에 마을이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마을이장이 사업자에게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맺어진 협약에서 마을회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악취와 동물탈출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의 책임이 확인되면 협의와 배상토록 했습니다.
반대주민들은 총회 없이 이장 독단으로 맺은 협약은 무효라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 직무정지와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동물테마파크의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 통과 조건이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 이 문서가 공신력을 얻으면 사업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고, 이 협약서로 승인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무효라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없고"
협약을 맺은 당사자인 마을이장은 더 이상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는걸 원치않아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서는 이미 제주자치도에 보냈고, 이장의 도장을 찍은 이상 되돌릴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총회를 거쳐야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총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저는 (찬반이) 상반된 부분에서 정리를 한 것이기에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찬성 주민들은 대형 법률로펌의 자문을 근거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한 지난 4월 마을총회 역시 향약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
결국 동물테마파크 갈등은 주민들끼리의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