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농가 참여 독려
채소류의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위한 재배면적 신고제가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과 마늘 등 12개 채소류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마을 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참여 농가에는 수급조절 정책을 통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월동채소 재배면적에 따르면 월동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당근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