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자야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 현지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기했단 국제 투자분재, ISDS 중재의향서 진행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아에 따라 JDC는 버자야 그룹이 제주에 투자한 각종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산 절차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와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 현지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법원의 강제조정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기했단 국제 투자분재, ISDS 중재의향서 진행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아에 따라 JDC는 버자야 그룹이 제주에 투자한 각종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산 절차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