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 지역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제한 명령이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우도 일부 자동차 통행제한 성과분석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도 유입차량은 지난 2016년 19만8,375대에서 지난해 8만5,229대로 57% 줄어들었지만, 제도를 없앨 경우 다시 교통혼잡비용이 4.89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용역진은 3년 또는 5년 연장안을 제시한 상태로, 앞으로 도지사 보고와 경찰청 협의 등을 거치게 되지만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도는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도 내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으로 우도 주민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목적 원동기 등 대부분 차량은 진입과 운행이 금지됐고, 이후 연장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 들어서도 추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앞으로도 3년 동안은 우도 안에서의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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