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규격외 감귤을 수확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오늘(7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도내 감귤 선과장 419개소로 출하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거나 제주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14개 지도 단속반에 행정공무원과 규관기관관계자등 8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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