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감귤 출하연합회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9대 도매시장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규격 외 감귤 유통이 적발되면 출하자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59건, 15톤에 대해 규격 외 감귤 유통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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