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수천 만 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40대 치위생사 A씨 등 치위생사 2명과 치과의사 2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치과의사 B씨에게 매달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대가로 의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치과 운영을 위해 페이닥터 등을 고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다른 치과의사 C씨는 다른 병원을 운영하며 사무장 병원 운영에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에 명시된 주체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범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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