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선저폐수 60ℓ를 불법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선적 39톤급 A호 선장 B씨는 어제(12일) 저녁 6시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순항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을 실시해 A호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를 배출했다는 외국인 선원 진술을 토대로 B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방제작업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선주이자 선장인 B씨가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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