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행사
지난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사단법인 대표가 이 행사가 협약식인지 몰랐지만 캠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대표 A씨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와 공모해 오영훈 지사 후보 캠프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기획, 주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물로 확보된 문건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문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일부 문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오 후보에 직접 보낸 파일은 정책공부모임에서 후보가 요청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며 혐의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A씨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는 향토기업과 해외에 판로를 확보한 수도권 소재 업체를 연결해주는 간담회 행사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해당 행사가 캠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행사에 오 후보를 초청하기 위한 제안 문건에 적힌 ‘선거 관련 기대성과’는 오 후보 설득을 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선거캠프 소통은 대부분 (현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B씨와 했다”며 당시 오 후보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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