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를 부정수급해 어린이집 위탁 계약이 취소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투자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4년전 보육료 1천2백여 만원을 부정 수납해 지난해 위탁 취소 처분을 받자, 공립어린이집 운영 과정에 집기 구입비 등 투자금 1억원을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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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4년전 보육료 1천2백여 만원을 부정 수납해 지난해 위탁 취소 처분을 받자, 공립어린이집 운영 과정에 집기 구입비 등 투자금 1억원을 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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