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와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오늘(3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례로 재단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규율하려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4.3 진상 규명 운동을 제주도의 복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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