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핵심 측근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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