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EEZ)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어업지도선에 적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그제(26일) 저녁 8시쯤 차귀도 남서쪽 63㎞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136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조업일지에 어획물 9t 가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담보금 부과 조치를 진행하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업일지에 어획물 9t가량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 (사진, 남해어업관리단)
(화면제공 남해어업관리단)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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