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 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제주자치도 청년대상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 조례 43건에 대한 입법평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청년대상 조례'에 대해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청년대상 조례'는 그동안 청년대상 시상이나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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