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오리온 카스타드'(사진 = 식약처)
국민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 오리온 카스타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된 12개들이 카스타드 제품(276g)입니다.
소비기한은 오는 6월 21일까지, 바코드번호는 '8801117551612'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증상 유발 병원균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주로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에 의한 식중독은 균 자체보다는 음식 속에서 번식한 포도상구균이 내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을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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