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보상 제도를 통해 100만 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7만2,248건의 불법광고물이 수거 보상 제도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수거 보상 제도는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입니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수거 보상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2,000만 원가량입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합니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신청 서류와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됩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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