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넘는 법인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여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비판에 자율적 규제 장치
고가의 법인 소유 차량을 등록할 때 눈에 띄는 연녹색 번호판을 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난 일과 관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입니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8천만 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길 바란다"며 "법인 승용차 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비판에 자율적 규제 장치

사진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고가의 법인 소유 차량을 등록할 때 눈에 띄는 연녹색 번호판을 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난 일과 관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입니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8천만 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길 바란다"며 "법인 승용차 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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