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안입니다.
당초 상임위 통과안에서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주도 관할 구역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특검법 정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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