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해경의 재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광잠수함 업체가 절대보전지역을 고의로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경은 지난해 10월 연산호 훼손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 사건을 고발했던 문화재청이 제주해양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재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의 잠수함 운항은 문화재청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아 중단된 상탭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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