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할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가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법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 법 때문에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으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차라리 이재명은 시켜도, 국민의힘은 안 시킨다”..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 ∙︎ “대선이 아니라 반이재명 경연?”.. 국힘 토론, 정책은 없고 ‘적대‘만 넘쳤다
- ∙︎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화재.. 창고까지 번져
- ∙︎ “어차피는 아니었다, 확정됐다”.. 이재명, 충청 88.15%로 ‘어대명’ 공식화
- ∙︎ 이재명 "새로운 나라 만들어달라는 열망".. 충청권 첫 경선 88% 압승
- ∙︎ “어대명? 아니 어대선!”.. 나경원 “이재명 당선되면 조기대선 불가피”
- ∙︎ 4·19는 ‘기념’, 12·3은 ‘침묵’.. 내란을 외면한 정부, 누구의 민주주의인가
- ∙ “언론 아닌 신체를 막았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은 순간 드러난 ‘권력의 반사신경’
- ∙ 이준석 "성상납 억지에 자살 강요해 놓고 빅텐트 안 하면 배신자? 금수냐"
- ∙ 이재명 "검찰에 칼잡이 꽂으면 우리도 망해.. 공수처 강화해야"
- ∙ "치킨은 55만 원, 택시는 뺑뺑이".. 바가지에 외국인도 '화들짝'
- ∙ [단독] 킥보드로 경찰관 친 중학생.. 소지품 보니 '30㎝ 흉기'
- ∙ [영상] 봄 한라산에 눈 실화?.. 5년 만의 '은빛 장관'
- ∙ 전한길 "美 보도대로 99% 부정선거 가능.. 히틀러 통치 대한민국 몰락 보고 싶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