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다른 지역 돼지고기인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선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대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타도산 이분도체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과 일시, 물량, 차량 번호를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전날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 운송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타도산 이분도체와 차량등에서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항만 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尹 덕은 한동훈 몫, 난 구박만”.. 나경원, ‘윤심 프레임’ 정면 반격
- ∙︎ “차라리 다시 수능 볼까?“.. 청년들, 대입보다 두려운 ‘1년짜리 무직
-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청와대로 가야.. 보수 기간만 용산, 세종은 준비 안 돼"
- ∙︎ “기름값 10주째 내렸다는데, 왜 내 주유비는 그대로일까”
- ∙︎ [제주 날씨]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 한낮에는 초여름 기온
- ∙︎ [제주 가볼만한 곳] 말과 돌은 물론.. 거리로 나온 예술까지 '풍성'
- ∙︎ “입는 순간, 제주의 바다가 물씬 스며온 거야”.. 해녀복, 체험으로 다시 피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