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묘역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개시가 1년 6개월가량 돼 가는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상당수가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4·3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보상금 청구권자 4만 9,639명 가운데 18.5%에 해당하는 9,202명이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말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1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 9천여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면, 민법상 상속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미신청자 분의 보상금은 미집행됩니다.
예컨대, 부친이 4·3 당시 희생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희생자 슬하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엔 신청한 자녀만 한 달 내에 보상금을 받고,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보상금은 행정에 묶이게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3만 8,923명에게 2,96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 원 정액 지급되며,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현재 미신청자 중 상당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최소 688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안내문조차 받아보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도는 4·3 희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해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상금 청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도청 등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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