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중대한 인권침해"
제주4·3을 다룬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1987년 3월 발간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진실규명 대상자의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인은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 대상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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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기념관 내 있는 이산하 시인 관련 패널
제주4·3을 다룬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1987년 3월 발간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진실규명 대상자의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인은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 대상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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