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용했다는 제품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 중 1명 이상은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9명 가운데 구제법 미인정자는 16명(27%)에 달합니다.
구제법 미인정자 중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신고자는 4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0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2011년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등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이 정부의 피해 구제법에 따라 인정받더라도 피해 등급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은 배·보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참사가 알려진 뒤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참사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는 국내 환경보건사고 중 최악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피해 구제법 개정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피해 등급 판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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