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과 재판이 겹치는 5월, 법원 “기일 이미 많이 빠졌다.. 예정대로 강행”
李 “대통령 선거, 개인 아닌 국가 일정” vs. 법원 “구체 일정 없으면 재판은 재판대로”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법정에 섭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이 오는 5월 27일로 확정되며, 선거 유세 막판 일정과 법정 출석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은 피해야 한다”라며 제외 요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본투표일인 6월 3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공판 일정 강행은, 이 대표의 ‘정치 일정’과 ‘법적 리스크’가 더는 분리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국가적 절차”라는 이 대표 측 주장과 “재판은 재판대로 간다”는 법원의 원칙이 부딪치며, 사실상 정치와 사법이 얽힌 첨예한 접점이 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추가 공판 기일로 5월 13일과 27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27일은 대선 본투표를 불과 7일 앞둔 시점이자, 공식 선거운동의 막바지로, 이 대표 측은 해당 날짜의 제외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이) 바로 며칠 전이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기일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는 피고인 개인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절차”라며 거듭 제외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체적인 선거 관련 일정이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하고, 불출석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며 일종의 ‘사전허가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즉, 기일은 유지하되, 실제 불출석 여부는 사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성 선거 행사가 예정돼 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대선 막바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기일이 연기됐고, 공판이 지연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히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같은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즉, 5월 27일 공판은 선거운동 기간의 최정점이자, 전국 단위 유세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고 이후 5월에는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추가 공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본선 무대에 오르는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전례 드문 선거 국면이 전개되면서, 정치적 선택과 사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과 충돌이 펼쳐질지 앞으로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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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선거, 개인 아닌 국가 일정” vs. 법원 “구체 일정 없으면 재판은 재판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법정에 섭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이 오는 5월 27일로 확정되며, 선거 유세 막판 일정과 법정 출석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은 피해야 한다”라며 제외 요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본투표일인 6월 3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공판 일정 강행은, 이 대표의 ‘정치 일정’과 ‘법적 리스크’가 더는 분리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국가적 절차”라는 이 대표 측 주장과 “재판은 재판대로 간다”는 법원의 원칙이 부딪치며, 사실상 정치와 사법이 얽힌 첨예한 접점이 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추가 공판 기일로 5월 13일과 27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27일은 대선 본투표를 불과 7일 앞둔 시점이자, 공식 선거운동의 막바지로, 이 대표 측은 해당 날짜의 제외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이) 바로 며칠 전이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기일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는 피고인 개인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절차”라며 거듭 제외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구체적인 선거 관련 일정이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하고, 불출석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며 일종의 ‘사전허가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즉, 기일은 유지하되, 실제 불출석 여부는 사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성 선거 행사가 예정돼 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대선 막바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기일이 연기됐고, 공판이 지연되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히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같은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즉, 5월 27일 공판은 선거운동 기간의 최정점이자, 전국 단위 유세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고 이후 5월에는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추가 공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본선 무대에 오르는 동시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전례 드문 선거 국면이 전개되면서, 정치적 선택과 사법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과 충돌이 펼쳐질지 앞으로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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