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SBS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의혹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류 위원장이 알고도 신고나 회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었다고 입장을 바꿔 양심선언을 하면서 달라진 결과입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의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상 종결 처리를 했었습니다.
해당 민원인들이 류 위원장과 사적 관계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방심위 조사 결과를 수용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들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재신고를 했고, 권익위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권익위는 첫 신고 이후 진행된 방심의 자체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류 위원장이 소명 자료 제출에 협조 하지 않은 점과 관련 민원에 대해 류 위원장이 직접 과징금을 심의, 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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