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법적 수단일 뿐”.. 유혈 사태 없었다며 첫 육성 발언으로 책임 회피
“친위 쿠데타 아닌 정당한 권한 행사” 주장.. 검찰과 본격 ‘계엄 프레임’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21일 열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6분간의 육성 발언을 통해 내란 혐의의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며, 그 자체로 내란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수술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 칼로 살인을 한다고 해서 칼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계엄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 계엄을 ‘도구’로 규정.. 본질은 “장기 집권 기획 아냐”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계엄령 자체를 정치적 중립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내란 혐의에서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유혈 사태도 없었고,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며 ‘내란’이라는 해석 자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돼야 내란이 성립한다. 칼을 들었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듯,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은 검찰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엄령이 단순히 법적 수단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구체적 기획의 중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실탄 장전 출동, 언론통제 계획 등이 모두 사전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계엄은 그저 도구가 아닌 실행된 시나리오의 핵심이라는 판단입니다.
■ 발언권 넘겨받아 훈계.. “불필요한 증인신문 필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변호인단의 충돌 과정에서도 “법리를 세우고 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라며 재판 절차의 방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서도 피고인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이른바 전문 증인들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이자, 일부 증인 채택의 무력화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이 정치권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향후 재판은 법리 공방을 넘어 정무적 충돌의 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침묵 깬 ‘계엄 무해론’.. 법정의 전선은 더 넓어진다
그간 법정에서 직접 언급을 삼가온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꺼낸 ‘계엄의 중립성’ 주장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을 흐리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다투는 핵심은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누가, 어떤 목적 아래 활용하려 했는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계엄이 ‘칼’이라면, 지금 재판은 그 칼을 누구의 손이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겨눴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통치였는지,아니면 헌정질서를 겨냥한 권력 남용이었는지는 곧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실 앞에, 이제는 물러설 명분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위 쿠데타 아닌 정당한 권한 행사” 주장.. 검찰과 본격 ‘계엄 프레임’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SBS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21일 열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6분간의 육성 발언을 통해 내란 혐의의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며, 그 자체로 내란이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수술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 칼로 살인을 한다고 해서 칼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계엄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다. (SBS 캡처)
■ 계엄을 ‘도구’로 규정.. 본질은 “장기 집권 기획 아냐”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계엄령 자체를 정치적 중립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내란 혐의에서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유혈 사태도 없었고,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며 ‘내란’이라는 해석 자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돼야 내란이 성립한다. 칼을 들었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듯,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은 검찰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엄령이 단순히 법적 수단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구체적 기획의 중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실탄 장전 출동, 언론통제 계획 등이 모두 사전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계엄은 그저 도구가 아닌 실행된 시나리오의 핵심이라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직접 발언에 나선 2차 공판에서 침착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SBS 캡처)
■ 발언권 넘겨받아 훈계.. “불필요한 증인신문 필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두고 벌어진 검찰과 변호인단의 충돌 과정에서도 “법리를 세우고 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라며 재판 절차의 방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서도 피고인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이른바 전문 증인들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재판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이자, 일부 증인 채택의 무력화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이 정치권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향후 재판은 법리 공방을 넘어 정무적 충돌의 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SBS 캡처)
■ 침묵 깬 ‘계엄 무해론’.. 법정의 전선은 더 넓어진다
그간 법정에서 직접 언급을 삼가온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꺼낸 ‘계엄의 중립성’ 주장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을 흐리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다투는 핵심은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수단을 누가, 어떤 목적 아래 활용하려 했는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계엄이 ‘칼’이라면, 지금 재판은 그 칼을 누구의 손이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겨눴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통치였는지,아니면 헌정질서를 겨냥한 권력 남용이었는지는 곧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실 앞에, 이제는 물러설 명분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