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원회, 동물위생시험소 감사 결과
케타민 투약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 '수두룩'
제주동물보호센터(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 사용에 관한 진료기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제주자치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임기제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제 연가를 써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관에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케타멘 30.1ml를 동물에 투약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구조한 동물의 치료나 안락사 등을 위해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케타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케타멘은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A씨 사례 외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를 갖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73회에 걸쳐 총 797마리를 대상으로 케타민 905.2ml를 투약했다고 진료기록부에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2023년 사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한 케타민이 연간 5,500ml에서 1만300ml임음 감안할 때, 이번에 확인된 905.2ml는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만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대목입니다.
더욱이 이 기관은 앞서 2021년에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아 부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이번 감사위 지적에 대해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센터는 "케타민 등은 수의사가 직접 투약·관리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는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해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부재 시 지원근무 중인 수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후 자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나서 담당자 복귀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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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 '수두룩'

주사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주동물보호센터(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 사용에 관한 진료기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제주자치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임기제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제 연가를 써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관에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케타멘 30.1ml를 동물에 투약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구조한 동물의 치료나 안락사 등을 위해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케타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케타멘은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A씨 사례 외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를 갖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73회에 걸쳐 총 797마리를 대상으로 케타민 905.2ml를 투약했다고 진료기록부에 작성했습니다.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2023년 사이 해당 기관에서 사용한 케타민이 연간 5,500ml에서 1만300ml임음 감안할 때, 이번에 확인된 905.2ml는 결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만연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대목입니다.
더욱이 이 기관은 앞서 2021년에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아 부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이번 감사위 지적에 대해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센터는 "케타민 등은 수의사가 직접 투약·관리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는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해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부재 시 지원근무 중인 수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후 자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나서 담당자 복귀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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