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이 파면되면 탄핵 사유와 수사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파면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열람 권한으로 계엄 문건과 이태원 참사 대응자료,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록 등을 유출·조작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 탄핵 사유와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 자체를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입니다.
위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헌정사에 중대한 이정표로 이와 관련된 기록 은폐 시도는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내란 문건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