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와 조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어머니 정 전 교수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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