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제주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 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제주도와 도 교육청은 오늘(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4만 2,500명 가량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버스 무료 사업으로 제주도민의 36% 가량이 버스 요금을 면제 받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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