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대부분 지역의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최대 40층까지 가능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30년 동안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를 이원화 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고 높이는 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55m에서 건축물 40층 규모인 160m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지역 최고 높이는 25층 규모의 75m까지, 준주거지역은 30층인 90m까지 상향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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